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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6. 06. 04.

 개정: 1997. 10. 29.

 개정: 1998. 07. 10.

 개정: 1999. 03. 24.

 개정: 2000. 07. 10.

 개정: 2005. 06. 07.

 개정: 2007. 02. 13.

 개정: 2011. 09. 27.

 개정: 2012. 02. 16.

 개정: 2012. 12. 06.

 개정: 2020. 04. 24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31, 34, 동법시행령 제58조부터 제64

 , 유아교육법19조의3부터 제19조의6, 동법시행령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1,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및 학교운영의 자율

 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

 록 무학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무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회의 통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학교운영에 관하여 .중등교육법32,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1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29조의 3 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선정, 현장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대표가 건의한 사항

 16.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

 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

 

 18. 기타 대통령령 및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9.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유치원 운영에 관하여 유아교육법19조의4, 동법시행령 제22조의5 경상남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5.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1. 원복 및 활동복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2.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유아의 유치원 생활과 관련하여 학부모 대표가 건의한 사항

 15.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6. 기타 대통령령 및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제1항 제1, 5, 8, 12호 및 제2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사

 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 렴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1항 제1, 5, 8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1항 제15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

 렴하여 건의 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장 위원의 신분

 

3(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최초로 선출되는 유치원 학 부모위원 및 유치원 교원위원의 임기는 최초 임기개시일로부터 2015.3.31.까지로 한

 .

 

4(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2의 결격사유 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유치원 및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유치원 및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 서는 아니된다.

 

6(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5, 6호사항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원아 및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 다만 자녀가 졸업하

 더라도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위원 선출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6.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위원이 회기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중에는 위

 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62(위원의 겸직허가)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11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4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7,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부모위원 중 유치원 학부모 위원 1, 학교 학부모위원 6명으로 하고, 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원위원 1, 학교 교원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8(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 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거홍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사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9(학부모위원선출) (선출방법)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단기명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 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공고)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야 한다.

 (선거공보)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투표)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결정)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무투표당선) 후보자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 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간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해당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0(교원위원선출)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 단기명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

 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투표,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

 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공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

 야 한다.

 (입후보자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결정)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로 결정한 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무투표당선) 후보자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수가 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

 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간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 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 하고, 선거일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1(지역위원선출)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 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 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단기명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12(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

 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13(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임원)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 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 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5(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상설소위원회로 학교급식소위원회, 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2.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3.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운

 영 규칙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 다.

 2.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 시켜 자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16(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교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17(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장이 적극 협조한다. 다만, 행정실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8(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

 중에 개최한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소집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에 소 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 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서 폐회 할 수 있다.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9(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0(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1(회의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를 당해 학교장에게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23(회의록 작성 및 공개)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일시, 장 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 장이 서명한다.

 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 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건의사항 처리) 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 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 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 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 인, 학부모,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참고사항을 개재 하여야 하 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 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6(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 로 즉시 공개했을 때에는 학교장에게 안건처리 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6 장 심의사항 이행

 

27(심의결과의 시행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 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 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전 7일 이내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 고하여야 한다.

 

28(운영경비)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위원에게는 보수나 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 한다. 다만, 회의 또는 연수 참가에 다른 교통비등 실비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회 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7 장 규정의 개정

 

29(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 된다.

30(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 야 한다.

31(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 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32(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1996. 6. 4)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1997. 10. 29)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1998. 7. 10)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1997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1999. 3. 24)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00. 7. 10)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05. 6. 7)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07. 2. 13.)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11. 9. 27)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12. 2. 16)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12.12.07)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통합운영위원회 최초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0. 4. 2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