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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아동권리 실태조사)에 따라 2023년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3. 6. 14.(수)~7. 13.(목)/ 1개월 간
○ 대상 : 창원시민 누구나
○ 내용 : 아동권리 인지도 및 아동교육 수요 조사, 아동정책 건의 등(17문항)
○ 활용 : 아동정책 시행 및 신규사업 발굴, 아동친화사업 추진 방향 보완 등
○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시 홈페이지>시민참여>창원시민e랑>설문조사) 또는 QR코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