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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9.20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하여 학생생활제규정 개정하고자 합니다.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교원과 학부모,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호자(학부모 등)께서는 발의안(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고시에 의해 수정되는 부분)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대상: 무학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기간: 2023920() ~ 927()

의견 수렴 방법: 학교종이앱 설문 작성 또는 담임선생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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