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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 구강검진은 국가에서 정한 필수 검사로 학교신체검사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2006.1.10)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3, 5, 6학년 학생은 학부모님과 치과에 방문하여 구강검진을 받아 주시고, 아래 구강검진 완료확인서는 학부모님께서 작성하시여 검진 다음 날 학교에 제출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