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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8.28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4학년도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개정(확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니 해당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지원 항목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사업장의 고용보험적용 근로자의 자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 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고용보험적용 근로자의 자녀만 해당)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만 해당

 (해당 가정의 모든 자녀 대상 아님)

-현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연간 600,000

(미수강시 미지원)


신청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2024. 8. 30 () 16:00까지 학교종이앱 설문조사 응답

제출 서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직장 발급)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 중 택1

2.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 절차

1. 증빙서류 담임선생님께 제출(9/5-목까지)

2. 서류 확인 후 9월부터~내년 2월까지 지원

(납부된 9월 방과후 수업료 및 교재비는 환불 처리)

지원가능범위

육아 휴직은 지원이 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단축만 지원 가능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자녀가 1학년이고, 2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자녀 1학년 1명만 지원 가능

2학기 중간에 근로시간 단축이 끝나더라도, 9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면 내년 2월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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